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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주책드림 청약통장(전환,가입조건,출시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마련을 위한 첫 단계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들기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21일 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신설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 통장과 어떤 게 달라지는지, 또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소개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4. 생애주기에 따른 추가 혜택
작년부터 주택청약저축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고합니다. 밑에 링크타고 가시면 관련자료가 나오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 소개
국토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집마련 1.2.3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내집마련 1.2.3은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과 대출을 연계하여 1년간 청약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주거지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번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 그리고 납입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합니다.
■ 가입조건
연령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적용)
소득 : 5,000만 원 이내
납입 한도 : 100만 원
주택조건 : 무주택자
신청시기 : 24년 2월 예정 2024년 2월 21일
신청방법 : 가까운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바뀌는 점
- 가입조건 완화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기준 3,500만 원 이하였지만 대폭 완화되어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살고 있는 세대원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금리 또한 기존 보다 0.2% 상향되어 기존과 비교하면 꽤나 높아진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청약이 당첨되어 청약 기능이 상실될 경우 예금 용도로 활용 가능 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한해 1회 출금 가능합니다.
■ 전환방법
-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됩니다.
- 일반청약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 별도로 신청하여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2025년 시행 예정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가입금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미혼의 경우 연간 7,000만 원 미만,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 기간은 최대 40년까지 활용가능
생애주기에 따른 추가 혜택
이번 주거지원 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추가 혜택도 제공합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추가 혜택지원
- 결혼 0.1%, 최초출산 0.5%, 추가출산 1명당 0.2%
-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마치며
지금까지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지금 당장 월마다 많은 돈을 넣을 필요 없이 여건이 된다면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이 중요하기에 나중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그때 넣어도 상관없기에 청약통장이 없다면 꼭 만들어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