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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정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발이라 불리는 1톤 트럭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 변화에 따른 시장의 향방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기관리권역법이란?
2.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
3. 1톤 경유 화물차량 단종과 LPG 화물 차량의 출시
4. LPG 차량의 변화로 인한 대기 오염 감소
5.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대기관리권역법이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
작년 국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으로 자동차를 전기, 가스 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량으로 대체해 미세먼지, 온실가스등을 줄여 어린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형 택배화물차량, 어린이통학용 경유차의 신차 운행은 작년 4월부터 제한했으나 2024년1월1일로 유예되어 올해부터 디젤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었습니다. (기존 운행 중인 경유차량은 사용가능하고 승용차는 아직 해당사항 없음)
1톤 경유 화물차량 단종과 LPG 화물 차량의 출시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에 따라 현대, 기아자동차는 1톤 경유화물차량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단종시키고 LPG 엔진으로 전환하여 신규 출시하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5 T-LPDI 엔진을 탑재한 LPG 1톤 트럭 '포터 Ⅱ'와 '봉고 Ⅲ' 트럭을 출시하였습니다.
■ 현태 포터 Ⅱ 스펙
■ 기아 봉고 Ⅲ 스펙
기존 LPG 차량 문제였던 힘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터보엔진으로 보안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계약 대수는 3만 대를 넘겼으며 기존에 판매되지 않았던 LPG 트럭 수요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LPG 차량의 변화로 인한 대기 오염 감소
1톤 트럭시장이 LPG로의 전환은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형 LPG 트럭(LPDI 트럭)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줄여 친환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3종 저공해 자동차 인증과 북미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도 만족하였습니다.
현대차는 LPG 트럭이 10만 대 판매되면, 연간 1만 km 주행 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 톤, 질소산화물(NOx) 106만 톤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정부는 이런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디젤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 원 +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할인 혜택
LPG 화물차를 비롯한 3공 저공해차량에 전국 공영주차장(30~50%)과 공항 주차장(20~30%)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폐차하는 경유차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 상이)
마치며
이미 승용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주도하고 있고, 디젤차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1톤 트럭 시장까지 LPG 모델로 전환되면서, 2024년은 디젤 차량 비중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