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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정책 4가지]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변화와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운전자들을 위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교통정책

 

 

 

 

 

 

 
 

목차

1.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도입

2. 신호등의 변화

3. 감응 신호 확대

4.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1.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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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는 경찰이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추가한 것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지나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이륜차(오토바이)의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이 어려웠지만, 양방향 단속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 또한 단속할 예정이니 참고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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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도입 효과

 

■ 사고 예방 

 

양방향 단속 장비의 효과는 이미 서울 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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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감

 

양방향 단속장비는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하나만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농촌지역 단일로 등에서 어린이, 노인 등 보행 약자의 교통안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마친 후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양방향 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신호등의 변화

 

■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단속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호등이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이 신호등은 기존의 세로 형태에서 가로 형태로 바뀌었으며,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이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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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대기 잔여시간 표시

 

2024년부터는 보행자 신호등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신호에만 잔여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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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의 목적은 보행자의 교통 사고와 무단 횡단을 줄이는 것입니다. 적색 신호에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보행자가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을 파악하고, 무단 횡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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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또한 T맵이나 카카오 내비 등의 앱을 통해 운전자가 휴대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행자 신호등의 상황을 운전자에게도 알려주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감응 신호 확대

 

감응 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주 신호를 늘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이나 지방도로 등에서 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서울, 경기도 등 전국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감응신호란 좌회전시 네모박스 안에 차가 들어서면 센서로 이를 감지하여 좌회전 신호를 주는 신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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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2024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는 노란색이 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부터는 노란색이 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여 감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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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점, 종점을 표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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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내년에 적용될 새로운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바뀌고, 새로 생기는 교통법을 인지하고 준수하여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겠죠?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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